울음 안그친다며 한 살 배기 학대한 보육교사 벌금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울산 남구의 유치원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살 된 아이를 1분간 교실에 혼자 있게 하고, 간식도 주지 않는 등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교실 바닥의 발바닥 모양 스티커를 떼려하는 2살 원생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발목이 꺾이는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만 1, 2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상해까지 입혔다"며 "다만 학대행위가 반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많은 학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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