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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종점' 최순실 1심 선고, TV생중계 될까

등록 2017.12.16 12: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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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심에서 징역25년, 벌금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만원을 구형받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법원 규칙 "공익 부합하면 중계 허용"
이재용·원세훈 등 재판은 생중계 불허
최순실 1심 선고 '생중계 1호'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특검과 검찰로부터 징역 25년형을 구형받은 최순실(61)씨의 내년 1월26일 1심 선고 재판이 TV로 생중계 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의 1심 선고가 생중계 된다면, 공익 목적의 재판 생중계를 허용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적용 1호 사건이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 중계 방송 논의는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 방청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국정농단 공판에 국민 관심이 높아지던 지난 5월께 본격 시작됐다.

 판사 대상 설문조사 등으로 논의를 이어온 대법원은 지난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고,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의 중계방송이 가능해졌다.

 다만 재판 생중계가 이뤄진 사례는 아직 없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을 시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둔 탓이 컸다. 

 지난 8월25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의 경우, 1심 재판부는 "선고 촬영 및 중계 허가로 입을 불이익이나 손해와 비교해봤을 때 생중계 결정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8월30일 "피고인이 부동의 했음에도 중계방송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중계를 불허했다.

 최씨 역시 민간인이라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재판 방송 중계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씨와 함께 선고받는 안종범(58) 전 수석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씨 재판은 앞선 사례와 다를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최씨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년 동안 재판에서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고 늘 강조해 왔다. 최씨 재판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뜻이다.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재판부는 앞선 사례들에 비춰 생중계에 따른 피고인의 사익 침해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씨 재판 선고 중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과 특검은 지난 14일 최씨를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라 규정하며 재판부에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여원을,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여원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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