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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화당, 세제 개혁안 최종안 확정…19일 의회 표결

등록 2017.12.16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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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안 최종안이 결정됐다. 공화당은 15일(현지시간)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 로 내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혁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CNN방송과 라디오코리아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은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5000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는 초대형 감세안의 최종 법안을 확정했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내렸다. 적용 시기는 하원안대로 2018년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은 현행 39.6% 에서 37%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하원안은 39.6%를 유지하는 것이었고, 상원안은 38.5%로 내리는 안이었으나 였다. 

 주택 모기지에 대한 이자액 공제 한도는 현행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낮추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에 대해 1만 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로서 주택가격과 지방세가 높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주 등지의 주민들이 세금폭탄을 피하게 됐다

 소득의 10%를 넘는 높은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대학원생들이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도 계속 무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는 현재보다 2배 많은 2만 4000달러로 조정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 역시 2배 오른 1인당 2000 달러로 정해졌다.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됨으로써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 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NN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19일 세제개편 단일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상원은 같은 날인 19일 밤늦게 혹은 20일 이른 시간에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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