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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찬오,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다"

등록 2017.12.16 2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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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법원 "증거 대부분 수집…인멸 어렵다"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마약류의 일종인 해시시를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요리사 이찬오(33)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객관적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주거나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해외에서 해시시를 밀수입하고 흡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시시는 대마초를 기름 형태로 농축해 환각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소변 검사 등 조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해시시를 본인이 들여온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2015년부터 여러 국내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바 있다. 그는 모델 겸 방송인 김새롬(30)씨와 결혼했다가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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