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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여죄' 검찰 조사 임박…시점·방법 이번주 윤곽

등록 2017.12.17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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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email protected]

국정원 특활비·관제데모 등 의혹 중심
검찰, 박근혜 직접 조사 '불가피' 방침
연내 조사 가능성…구치소 방문할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법, 내용 등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청와대로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고리 2인방'이라 불렸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그리고 남재준(73)·이병기(70) 전 국정원장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시스】(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서울=뉴시스】(왼쪽부터)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

아울러 이병호(77) 전 국정원장,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0일 소환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 등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한 다음 박 전 대통령 조사를 1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한다면 여러 번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국정원 특활비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이 또 다른 새로운 의혹도 받고 있어 곧바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친정부 성향 단체의 관제 데모 지원 사건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 검찰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 시도하는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 정점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최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의 청탁을 받아 서울 서초구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이권 청탁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도 새롭게 받았다. 이미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가 내려졌고, 공범은 구속기소 됐다.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드러난 여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 내 윤곽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 2017.12.1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최순실씨. 2017.12.14. [email protected]

특히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전례에 비춰봤을 때 구치소 방문 조사 방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난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방문 조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씨 소환 조사 이후 박 전 대통령 조사 일정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서 봐 온 최씨를 먼저 조사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라는 예상이 근거였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조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검찰청에 오더라도 의미있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라며 "최씨 조사가 크게 실익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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