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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작년보다 12% 증가

등록 2017.12.17 14: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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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도는 올해 도내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수가 지난해보다 12%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험가입은 과수 4종, 시설작물 21종, 원예시설 등 51종을 대상이다.

납입 보험료는 국가 50%, 도 10%, 시·군 22% 등 82%를 지원하고, 나머지 18%의 보험료를 농가가 부담한다.

경남도는 올 한해 4차에 걸쳐 집중홍보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벼 및 원예시설 재해보험 가입촉진 시·군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주력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은 12월 8일 기준으로 농가수 2만1043호, 면적 2만4898㏊, 가입률 23.3%로 작년대비 농가수 2261호, 면적 2105㏊가 각각 증가했다.

올해는 마늘수입보장보험이 급증해 농가수는 작년대비 17배 증가한 1141농가, 면적은 작년대비 21배가 증가한 987㏊로 늘어났다. 특히 전국의 마늘수입보장보험 가입농가의 95%가 창녕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 150억원을 편성하고, 1·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보장을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9200만원을 편성해 농기계종합보험(국비 50%, 자부담 50%) 가입비 중 자부담 50%에 대해 20%를 지원하기로 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농가의 실질적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면서 "가입대상 농가는 보험에 가입해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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