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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5억대 뇌물' 前남양주 시의회의장 구속 기소

등록 2017.12.17 15: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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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2017.12.07. ppljs@newsis.com

【용인=뉴시스】이정선 기자 =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무실. 2017.12.07. [email protected]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뇌물 건네
이우현, 오는 20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우현(60)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 15일 금품공여 등 혐의로 전(前)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 의원에게 공천헌금 성격으로 의심되는 돈 5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씨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지만 공천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 전 보좌관 김모씨 수사 과정에서 관련 정황을 포착, 공씨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체포영장에 따라 공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칠 염려가 있다"라며 공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공씨를 구속기소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애초 이 의원은 지난 9일 소환이 통보됐으나 건강상 이유를 들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심혈관이 막히는 질환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지난 11일 다시 소환 조사를 알렸으나, 이 의원은 재차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일 이 의원에게 3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고, 이 의원 측은 "그날 그 시간에 반드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경우 이 의원을 상대로 당시 돈을 받게 된 경위 및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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