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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시 부모 직장·학력 요구 인권침해"

등록 2017.12.1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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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시 부모 직장·학력 요구 인권침해"

인권위,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에 관행 등 개선 권고
"어려운 가정·경제상황 자기소개서 제출도 인권침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학 장학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부모 직장과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신청 학생의 어려운 가정·경제 상황을 자기소개서에 서술해 제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18일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대학 장학금 신청 절차에서 장학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각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학과 장학재단의 경우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와 학력 정보는 물론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신청서 부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학생이 가계 곤란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자기소개서 등에 직접 서술해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장학금 심사·지급에 필요한 학생 본인과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등 국제기준과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핵심적인 정보인권 보호 원칙이다.

 인권위는 "부모의 직업·직장명·직위·학력·주민등록번호와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원칙을 위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 수집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소지도 있다"며 "특히 자기소개서는 학생에게 사실상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는 비판이 있고 신청 학생의 가정·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적 자료를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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