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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돈빌리고 돌아온건 "父 쓰러지는 꼴 보고싶냐" 협박

등록 2017.12.18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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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업체 돈빌리고 돌아온건 "父 쓰러지는 꼴 보고싶냐" 협박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이 불법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채권회수과정에서 막말·욕설·협박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는 1월 대부광고전단지를 보고 연락해 돈을 빌렸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배모씨로부터 50만원씩 100일간 50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800만원을 일수로 대출 받으면서 수수료 200만원, 선이자 200만원을 공제하고 3400만원을 실수령했다.

 A씨는 이외에도 3차례에 걸쳐 일수와 급전을 대출받았는데 채무상환이 밀릴 때면 배씨로부터 협박과 욕설을 들어야했다.

 A씨가 갚아야할 총 금액은 1억1340만원인데 수수료와 선이자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8400만원이었다.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자 배씨는 일명 꺾기(연체이자를 갚기 위해 기존 대출에 추가로 금액을 빌려 일부는 연체 이자로 충당하도록 하는 대출형태) 대출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A씨는 채권회수과정에서 "너희 가게에 드러눕는다" "건물주한테 A가 사채 쓰고 있으니 A의 보증금 뺏는다고 전화한다" "공증받고 압류신청까지 다했으니 압류딱지를 너희 집이나 가게에 다 붙이겠다" "XX, 지금 장난하냐? 빨리 돈 안 넣어" "돈 빌려주면 나한테 뽀뽀라도 해줄거냐" 등 욕설과 협박에 시달렸다.

 소규모 회사운영을 하고 있는 B씨도 배씨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B씨는 1월 배씨로부터 100만원씩 102일간 1억2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8500만원을 일수대출받으면서 수수료 510만원, 선이자 700만원을 공제하고 7290만원을 실수령했다.

 이를 포함해 B씨는 총 4회 대출을 받았다. 갚아야할 총 금액은 5억4500만원이지만 수수료와 선이자, 공증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억6870만원이었다.

불법대부업체 돈빌리고 돌아온건 "父 쓰러지는 꼴 보고싶냐" 협박

B씨는 회사사정이 어려워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또 일수 밀리면 너희 사무실을 가서 깽판 한번 쳐볼까" "아버님 쓰러지는 거 한번 볼래" "야 이 XX놈아, 너 한번 죽어 볼래" "너희 회사를 내가 뺏어볼까" 등 욕설과 협박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하소연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배씨는 서울 강남·송파와 경기 성남 일대에 불법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배포해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7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배씨는 수수료와 선이자 명목으로 거액을 공제하고 대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 연 2342%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대부업체가 체크카드 제출을 요구하거나 대부업 계약서를 배부하지 않는 경우, 대부업 계약서 작성 시 대부금액·이율·상환기간 등을 자필로 작성토록 하지 않는 업소는 불법 대부업소일 가능성이 크다.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

 불법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특사경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제보센터에 신고해도 된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550만원이라고 특사경은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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