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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한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 검토

등록 2017.12.18 20:54:18수정 2017.12.18 2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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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조사한 공정위, 애경·SK케미칼 고발 검토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

18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경과 SK케미칼에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애경과 SK케미칼은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칠소치라졸리논(CMIT/MIT)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사실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기만적인 광고를 했다는 혐의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품 인체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에서 공정위는 최소 2013년 말까지 해당 제품이 판매됐다는 기록을 확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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