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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몇번?" 성희롱 발언 女 간부 공무원 강등

등록 2017.12.20 1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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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사위, 공무원 품위손상 해당 중징계 의결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남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 공무원이 강등 처분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0일 징계의결 요구서가 제출된 증평군청 A팀장(6급·여)에 대해 공무원 품위손상을 인정, 이같이 의결했다.

앞서 군은 지난 11일 A팀장을 중징계 의결요구로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 결과 A팀장은 남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

군청 공무원노조는 직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지난 10월 군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A팀장은 감사 과정에서 직위 해제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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