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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7530원…일자리안정기금 13만원 지원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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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최저임금 7530원…일자리안정기금 13만원 지원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27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뿐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외국인근로자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 선박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수습업무 3개월이내(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30인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이 확대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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