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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신입사원 최대 11일 연차휴가…출퇴근하고 업무재해 인정

등록 2017.12.27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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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신입사원도 내년 5월29일부터 입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지금까지는 1년 미만 재직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했었다.

 27일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신입사원에게도 휴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1년 미만 재직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다음 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노동자는 최대 11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다.

 아울러 연차휴가일수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해 육아휴직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앞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으나 내년 1월부터는 대중교통·자가용·자전거·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사고까지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출퇴근중 재해로 보지 않지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보상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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