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새해 달라지는 것]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

등록 2017.12.27 10:03: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새해 달라지는 것]음주운전 적발시 차량 무조건 견인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시 처벌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가 '견인료' 부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차량을 긁고 연락처를 안 남기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만 허용됐으나 정체가 심할 경우 일반 주행도 허용된다.

 ◇'상호인정'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서 운전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이 허용된다.

 경찰은 내년부터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미가입국이더라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라도 양국 간 협정만으로도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차량 무조건 견인…견인료는 적발 운전자가 부담

 음주운전자의 차량 견인 근거와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도 신설돼 내년 4월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 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가 만취상태이거나 대리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견인조치가 필요하지만 기존에는 견인조치 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서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자 음주운전자의 책임과 금전적인 부담을 강화한 규정이 마련됐다.

 ◇지하주차장서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 주·정차를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맹점이 지적되자 개선한 것이다.

 다만 주차 후 또는 운전하기 전 차량 문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지금처럼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서 추월 외에 일반 통행도 가능

 내년 6월부터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되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의 통행 기준도 새로 시행된다.

 종전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다. 내년부터는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간소화된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을 할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도로 정체 시 통행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속 80㎞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차로인 1차로 통행이 허용된다.

 이밖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교육과 권장교육으로 구분하고 특별사면으로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가 의무교육 대상자에 추가된다. 고령 운전자의 증가로 관련 사고가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도 권장교육 대상자로 추가된다.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도 내년에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