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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광주시 제도와 시책

등록 2017.12.27 16:00:00수정 2017.12.27 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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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헬기를 타고 촬영한 광주시청사. 2017.12.27. (사진=뉴시스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헬기를 타고 촬영한 광주시청사. 2017.12.27.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확대 등 5개 분야 34건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2018년부터 기초수급자 복지혜택 확대 등 복지, 경제, 재정, 환경, 일반 행정 등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7일 밝혔다.

 ◇복지 분야

 우선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 250만원 이하면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돼 복지 혜택이 확대된다. 또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된다. 초등생 부교재비 지원액이 4만12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중·고생은 10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학용품비는 기존 초등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만원을 지원하고, 중·고생은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 면제대상을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자'까지 확대되고,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조성된다.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산전 검진비만 지원됐으나 새해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이외에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출생 6개월~59개월에서 출생 6개월~만 12세까지 확대되고, 학교밖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된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액도 인상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 가정어린이집은 8만원에서 18만원, 민간어린이집은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비 연간 40~50만원도 지원된다.

 이 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책금 등도 인상된다.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에 대해 9월부터 '아동수당'이 1인당 월 10만원 지급된다.

 북구청에서는 1년 이상 북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제 분야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행 중인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경우 보급 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67만원 지원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추가 부담액 지원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고,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된다.

 ◇재정 분야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금액 기준이 완화된다. 중앙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2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기초는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자체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40억~200억원 미만에서 60억~200억원 미만으로, 기초는 20억~40억원 미만에서 20억~6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는 연 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이다.

 납세자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에 지방세 납부시 단일은행(광주은행) 가상계좌로만 가능했으나, 새해부터는 4개 은행(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까지 납부 가능토록 확대 시행된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한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갱신을 제한하거나 기존 사업을 취소·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환경 분야

 학원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 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행사항으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 1년 이내 석면조사를 받은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중인 15인승 이하 경유차량은 폐차 후 LPG 신차 구입시 보조금 500만원을 받게 된다.

 ◇일반행정 분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횟수는 영업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바뀌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돼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 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해야 하며,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되는 정보가 많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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