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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봇물…1000조원대 배상요구도

등록 2017.12.28 1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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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저하' 애플 상대 집단소송 봇물…1000조원대 배상요구도

1000조원대 집단소송도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애플이 일정 기간 사용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인위적으로 떨어트리는 알고리즘(특정 실행을 명령하는 순서)을 탑재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후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산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여인은 애플을 상대로 1000조원 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CNBC뉴스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22일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 등지의 아이폰 사용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6일까지 미 각지 법원에서 모두 9건의 소송이 접수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페이턴틀리 애플(Patently Apple)’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사는 바이올레타 마일리안은 지난 23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9999억9999만9000달러(약 1072조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에서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 중 가장 큰 규모다. 이는 26일 기준 애플 시가총액인 8757억 달러보다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스라엘과 한국 등 미국 밖에서도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20일 애플은 성명을 내고 “아이폰에 탑재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예기치 않게 아이폰이 꺼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6와 아이폰6s, 아이폰SE 등이 갑자기 종료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전력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 업데이트는 아이폰7에도 적용됐다. 다른 제품에도 추가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대표하는 제프리 파지오 변호사는  “애플이 배터리 결함 시 이를 무료로 교체해주는 대신 배터리 결함을 감추려 했다”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애플 측이 배터리 교체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감춘 채 아이폰 성능을 느리게 함으로써 신제품 구매로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리 밴 루  보스턴대 교수는 "새로운 아이폰을 구입하는 대신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었다고 입증된다면 허위 진술 혹은 사기 소송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의 잘못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버클리 법·기술 센터(the Berkeley Center for Law & Technology)’의 크리스 후프네이글(Chris Hoofnagle)은 “우리는 아직 오래된 기기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규정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형 아이폰의 성능 조작 파문으로 애플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애플 주가는 27일 뉴욕 증시에서 전 거래일 종가보다 2.54% 하락한 170.57달러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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