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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요율 1.80% 확정…만성과로 기준 3단계로 확대

등록 2017.12.28 1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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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1.80%로 결정됐다.  또한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3단계로 확대돼 과로로 인한 산재 적용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재해노동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개편안'을 오는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8일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2018년도 전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80%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내년부터 통상적 경로나 방법에 의해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이 시행되고 이에대한 보험료율이 0.15%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요율(1.65%)은 전년(1.70%)대비 0.05%포인트 하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간 보험료율 격차 완화를 위해 유사업종은 통폐합된다.

 이에따라 지난해 51개였던 사업종류가 45개로 조정되며 특정업종과 평균요율간 최대격차도 올해 19배(석탄광업 및 채석업)에서 17배로 완화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2019년도부터 개별실적요율제 적용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 감소분만큼 일반요율에 추가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더욱 경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9년도분부터 현행 10~29인 ±20%, 30~149인 ±30%, 150~999인 ±40%, 1000인 이상 ±50% 이던 개편실적요율제는 30인이상 기업 ±20%로 개편된다.

 만성과로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만성과로기준은 발병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간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1주 평균 60시간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업무시간을 제외한 기타 종합적 고려요인(야간·교대근무 등)은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아 획일적으로 60시간 기준을 충족해야 산재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확대해 ▲현행 60시간 기준은 당연인정기준으로 하고 ▲발병전 12주간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간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교대근무 등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가중요인으로는 근무일정 예측 곤란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 노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수반 업무가 해당된다.


 아울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특히 야간근무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키로 했다.

 산재보험 급여항목은 총 22개 기준이 확대된다.
 
 설치형 전동리프트, 어깨보조기, 수동·전동휠체어 동시지급 등 재활보조기구 품목이 신설되고 내구연한 내 추가지급, 교환·수리료 등의 지급기준도 확대된다.


 아울러 업무상 질병소견서, 재활특진·전원요양 신청소견서, 간병요구도 평가소견서, 진료기록부 복사료, 토탈서비스 이용료 등 각종 수수료도 지원된다.

 급여기준도 완화되는데 보청기,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치료에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돼 재해자의 고통이 심한 화상은 체표면적의 60%→40%로 지급대상이 완화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이후 바뀐 적이 없는 과로 산재인정 기준을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폭 개선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과로에 대한 산재인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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