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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혹했다' 변명…지적능력 부족한 또래 성폭행 10대 실형

등록 2018.01.05 15: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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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2016년 1월 전북 전주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B(16)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 사건 범행 약 2주 전에도 B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군은 지적 능력이 또래에 비해 떨어지는 B양을 강간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뒤 "네 시계를 돌려주겠다"는 이유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B양이 먼저 (나를) 유혹해 스킨십을 하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직후 A군이 B양에게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진심으로 미안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낸 점, 이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볼 때 B양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고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내 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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