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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만 웃는다]실적잔치속 서버안정은 뒷전…투자자들만 '불안'

등록 2018.01.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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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 인근 조형물이 마치 가상화폐를 노리는 해커들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 2018.01.05.(사진=다중노출)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전광판 인근 조형물이 마치 가상화폐를 노리는 해커들의 모습처럼 보이고 있다. 2018.01.05.(사진=다중노출) [email protected]


거래량 폭증 때마다 서버 지연·해킹 등 보안문제 잡음 여전
거래소들 "안정적 서비스 제공 위해 최선" 수개월째 반복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막대한 수수료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서버 불안정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하다. '실적잔치'를 벌이면서도 이용자 보호에는 뒷전이란 비판이 거세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주 수입원은 수수료수익이다. 특히 거래 시 붙는 수수료수익이 상당한데,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양대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의 일평균 수수료수익은 각각 25억9000만원, 35억5000만원대다. 평균 수수료율에 일 거래대금을 곱해 낸 추산치다. 단순 연환산했을 땐 빗썸이 9461억원, 업비트가 1조2900억원의 연 수수료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때돈을 벌면서도 여전히 서버 관련 문제에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투자자들만 분통이 터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한목소리로 저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서버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특히 거래량 폭증에 따른 서버지연 문제가 수개월이 지나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4일 업비트는 거래량 폭증으로 인해 수초간 시세반영이 지연되는 사고를 겪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시세조종을 하는 것이 아니냔 의혹마저 일었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이용자 접속 증가에 따른 서버 지연 오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업비트는 "업비트는 세계적인 보안 환경을 갖춘 서비스로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5일에는 새로 오픈한 거래소 '코미드'의 서버가 첫날부터 거래량 폭증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 일도 나왔다.

물론 거래소들이 서버 안정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건 아니다. 지난달 1일 빗썸은 서버중단 사태로 소송위기 휘말리는 등 일련의 사태를 겪은 뒤 서버를 5배까지 증설하겠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달 21일 오전 또다시 가격 급등으로 인한 접속량 과부하로 접속 지연 문제를 겪었다.

해킹 등 보안문제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현행법상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땐 당국이 과징금 부과 등으로 조치한다. 다만 이때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도 현실에 맞지 않는 수준이란 비판이 있다.
 
지난달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서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및 책임자 징계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시 방통위는 빗썸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현행 기준상 2014~2016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급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위 '솜방망이' 처벌이란 얘기다.

당국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현재 법적으로 실무 검토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대로 법안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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