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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 징역형…"국민 소망 저버려"

등록 2018.01.10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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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0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2016년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장모는 벌금 1000만원 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국정농단은 다른 어떤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에게 큰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그런데도 윤 전 행정관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음으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해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성한 전 사무총장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김장자 회장 등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윤 전 비서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며 "김 회장과 이 사무총장은 출석 요구를 받았을 당시 건강이 좋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진 전 사장과 김경숙 전 학장, 추명호 전 국장, 정매주 분장사에 대해서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국조특위의 의결이 없어 적법하게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로, 이를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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