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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월 개헌 언급에 野 "국회 논의 기다려라" 반발

등록 2018.01.10 16:57:59수정 2018.01.10 17: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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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오는 3월까지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두고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다음달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의하겠다는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못 박은 것은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 이후 연내 투표를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정부안을 논하기 전 국회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헌법상 개헌 발의는 국회는 물론 대통령도 할 수 있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개헌안에 찬성해야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121석인 민주당만으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관련 질문에 "대체로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정도에는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본다"고 답했다.

 또 "국회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 합의를 통해 3월쯤 발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우리는 국회 쪽 논의를 더 지켜보며 기다릴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 것이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지난해 1년간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운영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오는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입장차가 커 개헌안 마련 가능성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투표(2월 중 개헌안 마련)를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분리(연내 개헌안 마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의사일정 진행에 난항도 예상된다. 한국당은 10일 각 정당 중 가장 늦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국회 논의를 기다려 보겠다고 전제했지만, 수식어에 불과하다. 결국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였다"며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추진하겠다는 독선적인 입장을 당장 철회하고, 연내 개헌 처리를 약속한 국회 개헌 논의를 진중하게 기다려라"고 요구했다.아울러 "한국당은 청와대의 반국민개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국민개헌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김철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어 "문 대통령이 정부안을 논하기 전에 국회의 개헌논의가 잘 이뤄지도록 집권당인 민주당의 태도 전환을 촉구해아 마땅하다"며 "정부는 명분쌓기용 ‘개헌안 대기중’ 신호를 중단하고 국회 개헌안 마련에 협조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권력구조 개편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백혜련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야 하며 지난 대선에서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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