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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전공의 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3명 입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

등록 2018.01.11 09: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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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대리수술 의혹과 전공의 폭행사건이 경찰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11일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교수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C(34)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1~10월 자신이 집도하기로 한 수술과 출장·외래진료 일정이 겹치는 경우 후배 의사인 B교수를 시켜 모두 23차례에 걸쳐 대리수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또 대리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 23명을 상대로 특진료 14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교수의 1년치 수술내역 234건을 분석해 대리수술이 의심되는 23건의 수술을 특정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은 B교수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 등지에서 환자 관리를 못한다며 후배 전공의의 정강이를 차는 등 모두 5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1명을 상습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는 지난해 11월 27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조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 등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후배 전공의들에게 뒷짐을 진 채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는 속칭 '원산폭격'을 하도록 강요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후배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산대병원의 대리수술 의혹과 전공의 폭행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조교수의 폭행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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