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장겸·안광한·권재홍 등 MBC 전 경영진 4명 재판에

등록 2018.01.11 12:08:12수정 2018.01.11 12:13: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MBC 전·현직 고위 임원들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련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4. [email protected]

신사업개발센터 등에 기자 PD 등 39명 전보발령
 스케이트장 및 주차장 관리, 드론 개발 등 업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MBC 전직 경영진 4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안광한(61) 전 MBC 대표이사와 김장겸(56) 전 MBC 대표이사, 권재홍(58) 전 MBC 부사장, 백종문(59) 전 MBC 부사장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한 뒤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는 지난 2014년 10월께 조직개편 10여일 전 안 전 사장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만들어졌으며, 전보대상자들은 10여년 이상 기자, PD 등으로 일해온 본래 직무에서 배제돼 업무상 경력이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당시 김 전 사장은 MBC 보도본부장, 백 전 부사장은 MBC 미래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김 전 사장이 지난해 2월 사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해 3월께에도 조합원 9명이 센터에 전보발령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보발령된 조합원 중 19명은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2012년 파업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사측에 불리하게 증언을 했다는 등 이유로 전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개편 4일 전까지도 인력구성 방법 등에 대한 내부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구체적인 업무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며 "센터 설립 이후에도 구체적인 업무가 없어 전보대상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스케이트장과 주차장 관리, 드론사업 개발 등을 추진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보발령된 조합원들은 "가족이 사무실에 와보고 '유령회사 같은 분위기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부모님께 충격을 드릴까봐 뉴미디어포맷개발터로 발령받은 것을 숨겼다", "기자로서의 업무를 하지 못해 이제까지 살아 온 삶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4년 5~6월께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부장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1명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지난 2015년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서 경영진을 비판해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통상 부당노동행위사건은 일반 사기업에서 소수 노조원들을 상대로 단발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어용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위축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측이 조직개편과 인사권 등 고유한 권한을 가장해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드문 사례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의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 등에 의한 개별 근로관계법위반 혐의와 백 전 부사장에 대한 휴직 중 노보배포를 위한 노조원들의 MBC 청사 내 출입방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는 고의가 없거나 피의자들의 관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각각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함께 송치됐던 최기화(55) 전 기획본부장과 박용국(47) 전 미술부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최 전 기획본부장은 안 전 사장 지시를 받아 센터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작업에만 참여해 처음부터 설립 의도를 받았고 인사조치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 박 전 부장에 대해서는 소속 부서원에 대한 노조탈퇴 종용이 상부 지시에 따른 점, 회수가 1회였다는 점이 고려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9월28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안 전 사장, 김 전 사장 등 6명의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확인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MBC 직원 70여명을 불러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1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사장실과 경영국, 안광한 전 사장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에는 김 전 사장, 권 전 부사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다. 지난달 18일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 "8개월 만에 강제로 끌려 내려온 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게 터무니없지만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송치될 당시 현직이었던 이들은 대부분 자리에서 물러났거나 해임 여부가 논의되는 상태다.

 지난해 2월 사장에 취임한 김장겸 전 사장은 지난해 11월 방문진의 해임안 의결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어 백종문 당시 부사장은 자진 사임했으며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은 MBC가 방문진에 해임을 요구해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