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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한일 위안부합의 무효…UAE 군사협정 위헌 소지"

등록 2018.01.11 1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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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7.11.27.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경협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소위원회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홍익표도 "위안부 합의 사실상 백지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협 의원은 11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때 체결된 위안부 합의는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당사자가 아닌 합의다. 때문에 당연히 성립할 수 없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합의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홍익표 의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이 말한 바와 같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규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발언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발표와 결을 달리하는데 대해 "개인적 소신"이라며 "정부와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군사협정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형적인 외교농단이고 외교적폐"라며 "이런 군사협정은 그 내용에 따라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즉시 이실직고하고 집권시절에 어떤 또 다른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솔직하게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할 시기"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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