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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예상세액 미리 계산해볼까…'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8일 개통

등록 2018.01.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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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서울=뉴시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일정. 자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입력해야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부터 개통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8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전에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는 근로자가 별도로 수집해 공제 신고서 등 작성에 입력·반영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월세액 자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등도 조회되지 않는다.

이들 항목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과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 전 1,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기관에서 제공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자료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직장으로부터 받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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