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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건보적용 기준월 매년 7→1월 전환

등록 2018.01.12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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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건보적용 기준월 매년 7→1월 전환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올해부터 연 1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치석제거) 시술의 급여횟수 전환 기준월이 '7월'에서 '1월'로 전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 연기준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에서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전환된다. 그동안 연기준이 7월이어서 생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치석은 치주질환을 일으키는 주된 요인으로, 치은염, 치주질환, 풍치, 치아소실 등의 원인이 된다. 보건당국은 이에 치주질환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해오다 지난 2013년부터 예방 차원의 치석제거 급여를 확대했다.

 현재 치석제거에 대한 건강보험은 만 19세 이상(올해 1999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부터 연 1회 적용된다. 치석제거만 받는 환자에 해당하며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등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보적용을 받으면 약 3만2000원 수준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해 의원급 기준 1만3300원 수준까지 진료비가 낮아진다. 급여 횟수 초과시는 모두 비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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