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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사팀장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해와"

등록 2018.01.12 12: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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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1.12.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01.12. [email protected]

당시 수사팀장 윤대진, 우병우 재판 증인 출석
"압수수색 나간 검사 '해경 측 자취 감춰' 보고"
우병우, 오후 4시쯤 전화해서 "꼭 해야겠느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세월호 참사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대진(55·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12일 법정에서 우병우(52·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세히 증언했다.

 윤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 돼 있었다.
 
 이 때 팀장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었던 윤 차장이다.

 윤 차장은 이날 "인천 해양청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을 나간 한 검사가 '상황실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하니 해경 측에서 참관하는 경찰 책임자가 자취를 감추고 연락도 안 된다'고 유선보고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전산서버 녹음파일이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놓고도 얘기가 오고 간다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했다"면서 "그래서 영장상 범죄사실 관련 자료가 저장돼 있는 전산서버도 대상이며, 다만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면 안되니 가급적 해경 지휘부와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고 떠올렸다.

 윤 차장에 따르면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이 행방도 묘연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이 1~2회 더 왔다. 그리고 우 전 수석이 윤 차장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윤 차장은 "오후 4시쯤이었다. 5시는 안 됐었다"고 기억하면서 "우 전 수석이 내게 '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하느냐'고 물어왔다. 그래서 광주지검 수사팀이 편성돼 착수했고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오늘 해경 본청에 대해 하고 있다고 확인 해줬다"고 말했다.

 윤 차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해 과거 특별검사팀,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연구관 등으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우 전 수석과 통화는 그날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 전 수석이 그 다음에 '해경 측에서는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돼 있는 전산서버도 압색을 하느냐', '해경 측은 압수색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 안보실과의 통화내역도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느냐'는 취지로 물어왔던 걸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정황 상 잠적한 해경 측 관계자가 우 전 수석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윤 차장은 "우리 입장에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돼 있는 대상이라 불가피하다고 답변하자 '알았다'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 안 하고 끊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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