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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호텔 성매매 알선' 문병욱 회장, 2심 징역 6개월

등록 2018.01.12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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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foru82@newsis.com

【서울=뉴시스】성형주 기자 = 문병욱 라미드그룹 회장이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 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로 제공 혐의
1심 징역 1년→2심 6개월…벌금은 1500만원 늘어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6)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보다 징역 기간을 줄이고 벌금액을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1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문 회장에 대해 "범행이 이뤄진 상당기간동안 구금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관여하기 어려웠던 점, 전체 범행기간 중 누범기간 높지 않은 점, 일반적인 성매매 범행과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은 다소 감경하되 벌금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에게도 "문 회장도 징역형을 감경하는 이상 비례에 따라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 회장 동생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라미드관광주식회사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4500만원이 선고됐다.

 문 회장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씨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2년에는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 측에 수천만원을 건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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