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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김어준·주진우 벌금형 구형

등록 2018.01.12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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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 2016년 9월23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오른쪽)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 2016년 9월23일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9.23. [email protected]


주진우 "정치 발언 언론인 많은데 우리만"
김어준 "의도적으로 법 위반한 것 아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50)씨와 시사IN 주진우(45) 기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김씨와 주 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고 선거 관련 부정을 방지해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 등은 선거일이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수회에 걸쳐 반복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속적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했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다.

 김씨와 주 기자 측 변호인은 "두 기자들은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등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디도스 특검과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당시 언론인으로서 한 통상적인 업무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로선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선 것이다"라며 "혹여라도 내가 한 행동에 법 테두리를 벗어난 지점이 있다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주 기자도 "정치적 발언을 한 언론인이 많은데 우리만 당하고 있어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취재를 하고 싶은데 계속 서초동에 불려다니고 있다. 판사님이 나를 취재 현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와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직전인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김씨와 주 기자의 선고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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