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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동결' 40분간 오보였던 사연…"판사 실수"

등록 2018.01.12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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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6시15분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11일자로 인용했다"는 내용의 공지. 법원은 이날 6시39분께 "전상상의 오류"라며 결정 결과를 삭제한 뒤, 약 40분 뒤 다시 "12일자로 인용했다"고 번복했다. 2018.01.12.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오후 6시15분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 추징보전 청구를 11일자로 인용했다"는 내용의 공지. 법원은 이날 6시39분께 "전상상의 오류"라며 결정 결과를 삭제한 뒤, 약 40분 뒤 다시 "12일자로 인용했다"고 번복했다. 2018.01.12. [email protected]


"인용→아니다→인용" 번복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 재산동결과 관련해 법원이 약 40분간 두 차례나 인용 결과를 번복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시스 취재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2일 오후 6시15분께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검찰이 신청한 박 전 대통령 추징보전 청구를 지난 11일자로 인용했다고 등록했다.

 법원은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재판 일정이나 진행 상황, 결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용 결정을 확인한 다수 매체는 박 전 대통령 재산동결을 잇달아 보도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 10분 뒤 인용 결과를 삭제했다. 이후 오후 6시39분께 법원은 "11일자 인용 결정된 것이 아니다. 전산 입력상 오류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39분 뒤인 오후 7시18분께 다시 "12일자로 인용됐다"며 인용 결과를 한 차례 더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결정문을 작성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지난 4일 기소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는 재산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재산 중 28억원 상당의 내곡동 자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을 특활비 사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할 수 없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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