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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판매기피 합동 단속

등록 2018.01.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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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판매기피 합동 단속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와 판매 기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매점매석고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인상에 뒤따르는 가격 인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매월 반출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 도매업자·소매인의 경우 총 매입량을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다.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외된다. 

점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 간이며, 대상은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도·소매업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수입업체 보관창고와 물류센터, 소매점 등을 방문해 가격 인상시점의 재고상황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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