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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수사권 상실…검찰, '2차 수사기관' 위상 격하되나

등록 2018.01.14 16: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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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1, 2차 수사권으로 분리…직접수사 분야 대폭 축소
공수처 기소권 가지면 검찰 기소독점주의도 깨져
청와대 측 "수사권 조정, 국회 6월까지 논의 약속"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청와대가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수사기관 개혁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수사를 독점하던 검찰은 사실상 '2차 수사기관'으로 위상이 격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해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개혁 취지를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찰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꼽았다.

 수사권 조정의 경우 경찰이 1차적 수사, 검찰이 2차적 수사권을 갖는 형태로 조정된다. 현재까지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이를 보다 동등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처럼 경찰이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검찰이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아예 가져오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독점 수사권 상실…검찰, '2차 수사기관' 위상 격하되나


 다만 검찰은 영장청구, 공소제기 등에 앞서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 장기과제로 보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청와대의 이날 발표로 다소 서두를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등에 대한 조정은 일부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지방선거 이전까지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마치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때, 수사권 조정도 포함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발표에서 "국회에서도 6월까지 논의한다고 약속했다"며 "여야가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만큼 그 일정이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직접수사 축소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사안이지만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검찰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 있다. 독점하던 수사권은 1, 2차 수사권으로 분리되고,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 분야가 대폭 축소되면 검찰 조직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수처가 신설되고 기소권을 가지게 되면 사실상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깨지게 되는 것이어서 검찰 입지는 더욱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검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고, 공수처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대상 수사를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검찰 입장에서 다소 민감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의 검찰 관련 발표내용 자체는 기존에 나왔던 공약이나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검찰이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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