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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호영 전 특검 "검찰, 다스 수사 직무유기했다"

등록 2018.01.14 16: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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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1.14.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검찰이 못 밝힌 것 특검이 밝혀낸 것"
"후속수사 처리하지 않은 것은 검찰"
논란 계속될 경우 추가 자료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검찰과 날을 세웠다. 거듭된 해명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정면 돌파하겠다는 모양새다.

 정 전 특검은 14일 오후 서초구 한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기록을 검토해보니 검찰은 2회에 걸쳐 수사를 했음에도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었다"며 "검찰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나 다스 법인 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특검은 "당시 특검은 검찰이 두 번의 수사 과정에서 밝히지 못한 120억원 횡령에 대해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죄사실을 밝혀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은 당시 특검이 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기록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한다"면서 "오히려 특검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은 후 후속수사 등 그 뒷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은 특검이 40일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검찰에 다시 돌려준 사건"이라며 "원래 사건 담당 검사는 특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검찰 수장이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 사건 이송·이첩·수사 의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검찰총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를 언론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 앞에서 발표하고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에 목록을 붙여 인수인계 절차를 거쳐 인계했음에도 서류뭉치를 받아 창고에 넣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인가"라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검토한 뒤 수사할 것인지 입건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이 비자금 내용을 덮으려고 했으면 수사 내용을 폐기하고 검찰에 기록을 인계하지 어떻게 그 내용을 기록한 기록 목록까지 작성해 인계했겠는가"라며 "특검법이 정한 내용과 취지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경우 특검 수사와 관련해 보관 중인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 질의응답은 김학근 전 특검보가 진행했다. 그는 즉문즉답이 아닌 질문 수렴 후 논의를 거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빈축을 샀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 수사 과정에서 2007년 경리팀 여직원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찾아내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정 전 특검은 직원 개인의 횡령 범죄를 파악했지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특검 종료와 함께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으로 특검으로부터 정식 수사의뢰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것은 보관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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