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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모든 사건 가리지 않고 나서던 검찰에 제동" 환영

등록 2018.01.14 17: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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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검찰은 2차 '보충'수사만…사실상 직접수사 못하도록 한 것"
"특수수사 제외하더라도 1차 수사 경찰로 못박은 건 진척"
수사 개시 주체 경찰로 명시, 경찰 영장청구권 보장 등 숙제

【서울=뉴시스】박준호 안채원 기자 = 14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와 관련, 일선 경찰들은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향후 과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크게 검찰과 경찰의 권력 분산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을, 중앙·지방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언급헀다.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으로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2차수사(보충수사)는 검찰이 기소 전 단계에서 보완하도록 하는 원칙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첫걸음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경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1차적인 본류적인 수사를 하고, 검찰은 2차라는 '보충'수사만 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며 "이건 검찰이 사실상 직접수사를 못하도록 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평가했다.

서울 모 경찰서 경감은 "여태까지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건을 가리지 않고 나설 수 있었는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라며 "특수수사를 제외한다고는 하더라도 1차 수사는 경찰이 한다는 것은 진척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수사 개시 주체를 경찰로 명시해야 의미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위는 "'경찰 1차수사·검찰 2차 수사'를 관행처럼 하는 것과 실제로 원칙이 돼 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검사의 지휘·감독 없이 경찰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명시해야 진정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경찰 "모든 사건 가리지 않고 나서던 검찰에 제동" 환영


경찰들은 수사권 교통정리로 밑그림이 제대로 그려졌지만 영장청구권 조정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라고 명시돼 있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한 총경은 "결국 핵심은 영장청구권"이라며 "현재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지 동등한 위치에서 검·경이 상호협력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경위 또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어온 마당에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의 영장청구권이 보장돼야 한다"라며 "이번에 청와대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 수사권 확대에 무게가 실린만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희망했다.

경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물론 특별수사는 예외로 뒀지만 청와대가 견제와 균형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영장청구권 등에서도 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중앙 경찰 권력분산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과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개혁위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 발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2.0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과 이철성(왼쪽)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경찰개혁위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 발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7.12.07. [email protected]


모 경정은 "자치경찰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고 일반 시민에게도 필요한 제도"라면서  "자치경찰 행사 권한 범위 등이 나와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른 경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시도 규모에 따라 재정여건이 다르지 않나"라면서 "자치경찰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예산 확보 집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중앙과 지방 간 권력 분산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한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 문제, 자치경찰 문제는 기관간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잘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가 기관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잘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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