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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2부제 등 시행

등록 2018.01.14 17: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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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8.01.1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파가 물러가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작년말 이후 역대 2번째 발령
 공공부문 한정…민간 자발참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수도권에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이날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15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30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된 이후 2번째다.

 이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도 지역(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7650개에서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차량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기준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번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 사업장·공사장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대상은 80개 대기배출 사업장과 514개 건설공사장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직원 52만7000명이 차량 2부제 참여시 수도권에서 차량 11만9000대의 운행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자원회수시설(최대 50%), 물재생센터(최대 44%) 등의 대기배출사업장의 단축운영과 건설공사장에서는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시행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참여도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전면 폐쇄한다. 대신 출근(첫차~오전9시), 퇴근(오후 6~9시)시간에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면제된다. 다만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이번 비상저감조치의 효과를 분석해 지난해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올해 이후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 부문까지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으며,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행정·공공기관 직원 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차량 2부제 시행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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