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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백준·김진모, '특활비' 혐의 충분히 소명 가능"

등록 2018.01.15 15: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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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백준, 두차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내일 오전에 법원서 구속영장 심사
검찰 "김희중 전 실장 더 조사 필요"
"국정원 특활비 사용처도 규명키로"

 【서울=뉴시스】표주연 나운채 기자 = 검찰이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돈이 전달된 경위와 사용처 등 범죄혐의 둘러싼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차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희중(50) 전 청와대 1부속실장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근무 시절 수차례에 걸쳐 각각 4억원,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 입막음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5000만원을 받아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김성호 국정원장과 원세훈 원장이 재임하던 시기 두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다만 이들과 함께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던 김 부속실장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검찰은 전날 김 전 실장을 불러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직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데 범죄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 받은 돈을 어떤 경위로 어떻게 사용했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수사의 목적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을 규명하기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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