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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호객행위 약점 잡아 돈 뜯은 50대 영장

등록 2018.01.16 09: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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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A(5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9명에게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폭과 친분을 과시하며 택시기사들에게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갈취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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