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120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등록 2018.01.17 17:12: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경기도 광교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도시공사의 1200억원대 법인세를 놓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세무당국이 이겼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은 경기도시공사(공사)가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2건의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사는 2005~2017년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와 용인시, 수원시 등과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사업지구에 재투자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공사는 이 약정을 근거로 분양수익에서 분양원가를 뺀 개발이익금을 재투자금으로 산정, 재무재표에 '매출원가'로 적고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했다. 손금불산입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되, 세무회계에서는 처리하지 않는 회계방법이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2013년 세무조사에서 공사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부채'가 아닌 '매출원가'로 적어 당시 법인세 산출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또 공사가 개발과정에서 수차례 변경된 하도급 등 공사 계약 내용을 매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작업진행률은 법인세 신고·납부의 기준이다.

 세무당국이 부과한 공사의 광교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는 이후 조정과정을 거쳐 2008년도분 294억원(가산세 101억원 포함), 2009년도분 913억원(가산세 276억원 포함), 2010년도분 41억원(가산세 8억원 포함)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공사는 "약정에 따른 재투자금은 개발이익과 같은 금액으로 실제 지출되기 전이라도 매년 개발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출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회계법인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는 또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택지개발사업에서 개별 하도급 계약 금액 변동을 매년 공사예정비에 반영하는 것은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과세 관청과 견해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 가산세를 무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했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08년과 2009년 당시 약정에 따른 재투자금액은 시기나 액수,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을 정도로 불확실했는데, 이를 손실액에 먼저 산입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사건 재투자금액은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실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임의적 추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 사건 재투자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했는데, 과세관청과 특별한 의견조회 절차 없이 이뤄진 회계 처리에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관련법이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 변동상황을 반영해 총 공사예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공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증거서류를 보강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