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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동원' 단체대표, 2심도 벌금형

등록 2018.01.17 1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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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행사에 탈북자 동원' 단체대표, 2심도 벌금형


장성민 전 의원 행사에 사례비 2만~3만원 지급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지난 19대 대선 후보였던 장성민(55) 전 의원의 북 콘서트에 사례비를 주고 탈북민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단체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북한인권단체 대표 이모(5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이씨의 지인 박모(41)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지만 1심 형은 어느 쪽으로도 부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장 전 의원이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에게 사람을 모아주면 참석자들에게 2만~3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이후 탈북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대화방에 북 콘서트 초대장 등 글을 올려 탈북민 14명을 소개받았다. 행사에 동원된 탈북민들은 당일 현장에서 1인당 2~3만원씩 총 37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박씨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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