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8개월 아들 폭행 숨지자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 30대 엄마 구속

등록 2018.01.17 19:48: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종합]8개월 아들 폭행 숨지자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 30대 엄마 구속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17일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A(38·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뒤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뒤 심하게 울어 손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고 몆시간 뒤에 아들이 숨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혼후 12살된 딸과 함께 살다 다른 남성을 만나 동거하는 사이 숨진 B(8개월)군을 임신했고 동거남과 헤어진뒤 혼자 아들을 출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12시10분께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 베란다를 수색해 여행용 가방에 담긴 B군의 시신을 발견한뒤 긴급체포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치사 죄명을 고의성 범죄로 보고 살인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