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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인끼리 '짜장면값 내기' 마작…일시적 오락 무죄"

등록 2018.01.17 15: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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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지인들끼리 모여 밥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 등 5명에게 무죄판결했다. 2018.01.17. (그래픽=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지법은 지인들끼리 모여 밥값 내기 마작 게임을 한 혐의(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2)씨 등 5명에게 무죄판결했다. 2018.01.17. (그래픽=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짜장면값을 걸고 마작 게임을 한 동네 주민들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양모(72)씨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양씨 등 4명은 평소 친분이 있는 송모(82)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 제주 시내 주택가에 있는 송씨 집에 모였다.

이들은 송씨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저녁 시간이 되자 건넌방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기로 하고 저녁값 내기 마작 게임을 시작했다.

마작은 그림과 글자 등이 적힌 104개 패를 사용해 1인당 마작패 13개를 가지고 같은 그림을 빨리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긴 사람에게 1000원씩 주기로 규칙을 정한 이들은 약 1시간 정도 게임을 하던 중 단속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도박 혐의로 결국 재판대에 섰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들의 행위가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녁값 내기로 시작해 이긴 사람이 돈을 모두 가져가는 도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송씨 집에서 우연히 만난 점과 이긴 사람에게 1000원씩 주는 형식으로 1시간 정도 게임을 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도박과 유사한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일시적인 오락 수준에 불과하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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