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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첫 소송, 2심도 소비자들 패소

등록 2018.01.17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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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안 공청회'에 참석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 처장이 개편방안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6.11.2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지난 2016년 11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체계 개편방안 안 공청회'에 참석한 권기보 한국전력 영업 처장이 개편방안 안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14년 8월 제기된 누진제 첫 소송
2016년 패소 이어 2심 '항소 기각'
"현 누진제, 한전 이익 구조와 반대"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2심에서도 소비자 측이 패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종문)는 소비자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4일에 누진제를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규정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므로 무효이며 한전은 부당이득 총 678만4852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인당 8만1191원~133만1671원을 한전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이 정한 주택용 누진제 요금 규정이 주택용 전기사용자인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형평에 어긋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한전이 현행 누진제로 이익을 누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약관에서는 필요 최소한 구간에서는 낮고 높은 사용량 구간에서는 높은 요금을 책정한 방식이어서 피고인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전기가 한정된 필수공공재라는 점을 고려한 소비 절약의 유도 및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필요가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기는 필수재이므로 반대로 소비가 불가피한 수준의 필요 최소한 전기소비량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을 할인해줘 판매량을 늘려야 한전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금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소비자가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첫 소송 사례다.
 
 정씨 등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가 2016년 10월6일에 원고 패소 판결하자 즉시 항소했다.

 당시 정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규제법 6조에 따라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록상 각 전기공급약관의 인가 당시 전기요금 총괄원가 금액 및 산정 근거, 누진구간, 누진율 등을 알 수 없어 주택용 전기요금 산정이 고시에 따른 기준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게는 전력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법원이 소비자 측 손을 들어준 첫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김모씨 등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었다"며 "전기사용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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