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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 52시간 vs 68시간…대법 오늘 변론 생중계

등록 2018.01.18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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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 연장근로에 관한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일 연장근로에 관한 상식적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여부 쟁점
파급력 고려 사회적·경제적 영향도 토론
각 쟁점별 토론방식 새로 시행…생중계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한주의 근로시간은 최대 52시간일까, 최대 68시간일까. 연장근로 한도의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펼쳐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경기도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최초로 열리는 전합 공개변론이다.

 강씨 등은 주중 5일에 하루 8시간씩 40시간을 일하고 휴일 이틀에도 하루 4시간씩 근무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휴일근로 가산임금만 주고 연장근로 가산임금은 주지 않자 이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서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사간 합의에 의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때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근로시간 한도는 주중 40시간에 주말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이 되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가 된다.

 반면 1주 간에 휴일을 제외하면 주중 52시간에 주말 하루 8시간씩 16시간을 더한 최대 68시간의 근무가 가능하다. 이 경우 휴일근로는 평일 근로와 구별될 뿐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라고 본다면 가산임금을 중복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도 다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주 간에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최대 주당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직접 판단을 내린 적은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등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이 제시돼 사회·경제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개변론은 쟁점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법원이 공개변론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규칙 개정을 한 후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대법관들이 앉아 있는 법대와의 거리를 5m에서 3.9m로 줄인 변론 진술대도 추가로 설치했다.

 양측 대리인은 우선 각 쟁점별로 입장을 간략히 설명하고 대법관들 질문에 답변한다. 환경미화원 측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우리로와 법무법인 여는 측에서, 성남시 측 대리인은 법무법인 동백에서 나선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과 하상우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은 양측 참고인으로 전문가 의견을 밝힌다.

 이들은 ▲휴일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포함될 경우 휴일·연장근로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 여부 ▲산업현장의 실태 및 사회·경제적 영향의 세 가지 쟁점으로 토론한다.

 이날 변론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네이버TV, 한국정책방송(KTV)에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전합에 회부된 후 다섯차례 심리를 거쳤고 김 대법원장 취임 후 공개변론이 결정됐다. 선고는 변론 종결 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을 거쳐 2~3개월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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