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1심서 무기징역…16년만에 단죄

등록 2018.01.18 13:06: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장씨 공개수배 당시 모습. 뉴시스DB

【서울=뉴시스】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장씨 공개수배 당시 모습. 뉴시스DB


재판부 "어떤 방법도 피해 회복은 불가"
살인 공소시효 폐지…보강수사 끝 검거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장모(53)씨의 강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15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 등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비록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하지만 그런 심적 고통이 유족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이 가게 주인 윤모씨를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빚이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2년 전 이 호프집을 4개월 간 운영한 적이 있어 늦은 시간엔 손님이 적고 여자 업주 혼자 있다는 사정을 잘 알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장씨는 당시 새벽 1시30분께 손님으로 가장하고 호프집에 들어가 윤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1시간 뒤 남자 종업원이 퇴근해 단둘이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윤씨 가방과 지갑, 윤씨 딸 김모씨 명의의 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범행 당시 증거가 부족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았던 장씨는 '태완이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보강수사, 그 사이 발전된 수사기법 등으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 조각 쪽지문(지문 일부분),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통해 장씨 신분이 식별되면서 지난해 6월 검거에 이른 것이다. 그는 범행 후 15년 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노리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자 윤씨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 싸우게 됐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상처 횟수, 머리만 일관되게 가격한 것 등을 보면 소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단순히 다툼으로 화가 나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죄를 뉘우치긴커녕 성관계 대가 등을 얘기하며 오히려 피해자 명예훼손까지 해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학대로 인한 여러 심리적 이유가 결합된 범행인 점을 참작해 주고 마땅한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 복귀해 봉사하면서 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죄를 멈추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