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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아내 살해 60대 항소심도 중형

등록 2018.01.18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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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김모(65)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파기할 정도로 부당하지는 않다"며 '형이 너무 많다'는 김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4월24일 오전 7시37분에서 오전 7시47분 사이 전남 한 지역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아내(당시 57·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던 김 씨는 술에 취해 아내와 말다툼 도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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