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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어머니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등록 2018.01.18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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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8일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10년·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은 이모(43)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실,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요소도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많거나 적지 않다"며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2시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A(당시 82·여) 씨의 집에서 A씨를 살해하고, 아파트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의 딸(여자친구)과 사귀는 과정에 이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여자친구와는 범행 한달 여 전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당시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아파트에 침입했다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깬 A 씨가 소리를 지르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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