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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주노, '억대 사기·성추행 혐의'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8.01.18 11: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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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수 이주노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가수 이주노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30.   [email protected]

징역 1년2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항소심 중 변제, 피해자 처벌 불원"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억대 사기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가수 이주노(51)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일주일 후 1억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변제하지 않았다"면서도 "항소심 중 돈을 갚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동종 전과가 없어 1심에서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연예인이긴 하지만 피해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추행 당했고, 이들이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신체에 행사한 유형력은 강제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에게 각각 1억여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 결과 이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또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해 여성 2명을 갑자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연예인 인지도를 이용해 투자를 받고 사업 실패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또 추행을 전부 부인해 피해자들의 피해에 관심을 갖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1심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이씨는 구속을 면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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