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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강남권 등 아파트 편법 증여 혐의자 532명 세무조사

등록 2018.01.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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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01.1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서울 강남권 등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세무조사 대상,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취득자 등 6가지 유형
고가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과 함께 자금출처조사 등 대폭 확대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뚜렷한 소득이 없는 주부 A(36)씨는 최근 3년간 서울 강남구 등에 25억원 규모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다. 국세청은 취득자금 편법 증여로 들여다보고 있다.

#. 20대 후반 B씨는 특별한 소득원 없이 10억원 규모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버지 소유의 강남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등 양도를 가장한 편법 증여 등 증여세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있는 53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 취득자를 중심으로 취득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이용해 편법 증여한 혐의자를 검증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가격 급등 지역 아파트 등 취득자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재건축 조합장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혐의 업체 ▲공공임대주택 투기혐의자 등 크게 6가지로 나뉜다.

국세청은 사업소득 누락 등 탈세 자금으로 추정되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저가로 양도하거나 양도를 가장해 증여하는 등의 방식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 개발예정지역 기획 부동산 등 공익적 목적의 정책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자도 확인한다. 특히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재건축 조합장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843명을 세무조사한 바 있다. 그 중 633명에게 탈루세금 1048억원을 추징했고 210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뉴시스】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관련 주요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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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고가아파트 거래 전수 분석과 함께 자금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 때 현장정보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실거래가 위반자료,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탈세 여부를 전수 분석키로 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다운계약, 편법 증여 등 고의적인 탈세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자금출처조사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자금출처조사란 소득보다 자산의 증가가 커서 그 출처의 정당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에서 주택의 경우 기준금액을 낮춰 주택을 이용한 증여는 소액이더라도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이 국장은 "자금출처조사 건수를 대폭 늘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변칙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자금출처조사를 집중적으로 지속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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