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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후 월급 부모에게 못줘 강도 핑계 허위신고 30대 입건

등록 2018.01.18 1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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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인천 삼산경찰서 전경

【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30대 남성이 괴한에게 흉기에 찔리고 현금을 빼앗겼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부평구의 한 길가에서 A(35)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에게 흉기에 찔리고 현금 150만원을 빼앗기는 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인천 삼산경찰서 강력팀 경찰관 등 20여 명은 즉시 출동,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회사에서 해고된 후 월급을 못받게 되자 부모를 속이기 위해 허위신고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 150만원을 매달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니던 택배회사에서 쫓겨나 부모님을 속이기 위해 이 같은 허위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허위신고를 하게 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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