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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업무보고]7530원 최저임금 안착 총력...2월부터 편법사례 점검

등록 2018.01.18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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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1.18.  [email protected]


 文정부 2년차 소득주도성장 확산 규정
 전 노동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 설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역량 집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속도 붙인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가 소득주도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였다면 문재인정부 2년차인 올해는 이를 확산하는 시기로 규정하고 최저임금 안착 등 노동시장 격차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올해 첫 국무총리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올해 시급 7530원인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1개월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기준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소상공인들의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료(두루누리) 확대, 건강보험료 50% 감면, 4대 보험료 세액공제 등 보험료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 박화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시행중인 시급 7530원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0인 미만 중소기업·영세·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홍보·집행과 사회보험 가입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190만원 소득근로자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가입의 경우 보험료 90% 수준까지 지원해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안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위해 전 지방노동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적 편법적인 사례를 적발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편의점 등 사업주 대상 간담회·설명회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를 지도하고 5000여개소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편법사례를 점검키로 했다.

 박 실장은 "최근 아파트, 편의점 등 취약한, 최저임금 취약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전국에서 간담회, 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2월이후에는 편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점검과 시정지도에 나서고 상반기중 '최저임금이 각 지역별로, 업종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아주 은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1단계로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박차를 가하고 빠른 시간 내 전환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2단계로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올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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